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98』 피고인 A, B, D, C는 대출 알선, 전화비 연체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대출 사기’ 및 검찰청, 경찰청 사칭 후 국내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편취하는 일명 ‘파밍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노래방 도우미, 다방 종업원 등으로부터 모집한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12. 23. 1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타사 대출금 200만 원을 반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3. 15:18경부터 2014. 12. 26. 13:44경까지 충남 청양군 소재 농협 현금인출기로 피고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3계좌로 합계 3,841,336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4. 12. 23. 15:58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신한은행 부천역 지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액 중 합계 1,4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