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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5구합660
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초등학교 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2. 28. 정년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수당 80,729,370원(이하 ‘이 사건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2005헌바33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자,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원고가 B초등학교 학교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1월경 위 초등학교의 방과 후 컴퓨터수업을 수주하려고 하는 C 전북지역국 지역장 D 등으로부터 위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컴퓨터사업의 시행사업자가 C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검사의 항소 및 원고의 상고를 거쳐 200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 11. 6.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40,364,680원(원 이하는 버림)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09. 12. 9. 피고에게 40,364,680원을 납부하였다.

마. 구법은 2009. 12. 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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