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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16: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매장 입구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매장에서 구입한 중고 밥솥 등의 교환을 요구하면서 항의하던 중 피해자 F(53 세) 이 “ 니는 아주머니한테 왜 그러냐

” 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4 바늘 봉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진해 구 G 상가 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G 관리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들이 상가 관리 단 회장인 H의 요구에 따라 위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칭 ‘ 빠루 ’를 이용하여 위 관리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뜯어 열고 그 출입문을 통해 위 관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3. 6. 16:45 경 제 2 항 기재 G 상가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소유자인 피해자 J(49 세) 이 평소 위 아파트 상가 관리 단 총무인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3. 6. 범행장소 CCTV 분석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9 조,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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