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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5 2016고단1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23:3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104호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상해( 정수리 부분 7 바늘 봉합 수술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기록 제 19, 22 쪽), 사진( 기록 제 5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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