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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7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3:3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11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C(5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문 옆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소재의 화분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7 바늘 봉합)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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