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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전 서구 C 소재 ‘D 자동차매매 상사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을 대리한 중고차 할부 영업 사원 E에게 ‘ 아반 떼 HD’ 중고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하니 차량 대금 15,300,000원을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대출해 달라. 그러면 위 차량에 채권 가액 15,3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불상의 대출 브로커( 일명 F, 가명 G)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고, 상당한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같은 해 12. 10. 경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15,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품 신청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요구하는 피해 금액을 전액 지급한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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