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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5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특정한 일부의 사람만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① G은 2012. 9.경부터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주말마다 위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위 건물을 이용하여 왔고, C와 교회 신도, 성묘객, 등산객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다고 진술한 점, ② 사단법인 F 회원들은 2013년경부터 1년에 4, 5차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하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는 위 연수원에 이르는 도로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통행로는 20여 년 전부터 비포장 상태로 이용되다가 약 18년 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고, 약 18년 전부터 산에 벌목하기 위한 임도로 사용되어 온 충남 서천군 I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통행로가 포함된 충남 서천군 D, E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통행로의 존재를 잘 알고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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