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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0 2016고정4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경 자신의 토지인 함안군 C, D, E로 이루어진 마을입구 진입로에 “F도 자기 땅을 찾아가고 길을 막았는데 나도 내 땅을 찾고 못다니게 하겠다”라며 큰 돌과 트랙터를 이용하여 약 40년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써 불특정 다수인 또는 일반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길을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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