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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나6824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남편인 원고 B를 통하여 중고 모터 등을 판매하는 업소인 ‘E’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였고, 피고는 고철ㆍ비철의 도소매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5. 5. 21. 오산시 가장로 744 소재 쌍용제지 주식회사 공장 내 기계류 철거작업을 맡아 수행하던 F과 사이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류 중 모터 부품, 변압기, 배전판 등을 F으로부터 대금 20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관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속하여 A을 대리한 원고 B와 사이에, 피고가 F에게서 공급받기로 한 기계류 중 모터 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대금 100,000,000원에 A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A은 2015. 5. 21.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5. 5. 21. 및 2015. 5. 22. 이틀에 걸쳐 F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9.부터 2015. 7. 3.까지 F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계약에 따라 대금 합계 67,433,500원 상당의 변압기 등을 각 공급받았으나, 단가 문제로 이 사건 물품 등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무렵은 물론,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A이나 원고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마. A은 2015. 11.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마치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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