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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86647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의 공급계약 체결 1) 원고 A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15. 4. 11. 제주시 F 일대에 건축될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H호를 대금 188,484,4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5. 6. 22. 이 사건 호텔 I호와 J호를 대금 183,507,200원과 186,320,400원에 각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 D과 사이에, 2015. 2. 13. 이 사건 호텔 K호를 대금 186,320,4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5. 4. 10. 이 사건 호텔 L호를 대금 188,484,4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5. 6. 22. 이 사건 호텔 M호를 대금 188,484,4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 C는 2015. 6. 25. 피고 D과 이 사건 호텔 N호를 대금 188,484,4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피고 D과 이 사건 호텔 객실을 공급받기로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들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1)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호텔 H호에 대한 계약금 18,848,440원과 중도금 75,380,000원, 이 사건 호텔 I호에 대한 계약금 18,350,720원과 중도금 73,390,000원, 이 사건 호텔 J호에 대한 계약금 18,632,040원과 중도금 74,51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 E에 이 사건 호텔 K호에 대한 계약금 18,632,040원과 중도금 74,510,000원을, 이 사건 호텔 L호에 대한 계약금 18,848,440원과 중도금 75,380,000원을, 이 사건 호텔 M호에 대한 계약금 18,848,440원과 중도금 75,3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 C는 피고 E에 이 사건 호텔 N호에 대한 계약금 18,848,440원과 중도금 75,3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호텔의 준공 지연과 원고들의 계약해제 통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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