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5 2015가단31434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11. 25.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처 B과 함께 ‘C’라는 상호로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비철, 고철 재활용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B 명의로 피고에게 2015. 2. 2. 150,000,000원, 2015. 2. 3.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B)에게 2015. 3. 31. 혼합비철 5,243kg을 단가 1,85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와 모터, 부품 등 96,460kg을 단가 1,6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중순경 D을 통하여 피고가 LG전자 제3공장의 전장부품 및 모터, 전기판넬을 확보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D과 함께 LG전자 제3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와 전장부품 및 모터는 kg당 1,100원, 전기판넬은 kg당 1,6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2. 4.부터 2015. 2. 11.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10,808,000원(= 모터 및 부품 78,800kg × 1,100원 배전반 15,080kg × 1,600원) 상당의 물품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200,000,000원 중 위 110,80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19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부품 거래를 하기로 하고, D이 직접 부품을 탈착하고 반출하는 조건으로 단가를 kg당 1,600원으로 정하여 매각하였다.

그 후 원고가 느닷없이 선급금 차액 반환과 기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D이 아닌 원고가 구매한다면 kg당 2,500원을 받아야 하고 그럴 경우 52,843,10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