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7974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627호로 공탁한 12,4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