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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158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이영산업기계 주식회사가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6345호로 공탁한 41,559,21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의 근거

가. 피고 A, 그린테크 주식회사, 동신산업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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