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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가단5722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가 2019.10.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9년 금 제 2536호로 공탁한 16,488,14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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