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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1:34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 받자 갑자기 “씹할, 좆같은!”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살해를 당했다.”라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누가 살해를 당했냐 ”라고 질문을 받자 “똑바로 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손 부위를 내려치고 양손으로 위 E의 왼팔 부위를 잡아 1회 거세게 밀쳤다가 당기고 위 E의 왼다리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가벼움)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번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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