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4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3: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2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할퀴고, 입으로 위 E의 왼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수위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