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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9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공용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3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을 피고인이 고용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D(D, 여, E생, 일명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D(D, 여, E생, 일명 ‘F’)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G(G, 여, H생, 일명 ‘I’), J(J, 여, K생, 일명 ‘L’)를 제1항 기재 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출입국기록조회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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