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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257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1. 2. 24. 자 변론 기일에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주장도 추가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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