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313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