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5.부터 화성시 B에서 텔레비전 등의 광학용 필름 제조업을 해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2009년에 245,000,000원, 2010년에 740,000,000원, 2011년에 508,000,000원 합계 1,493,000,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원고가 100% 출자한 폴란드 현지법인 C에 원고의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로 2009년에 47,363,146원, 2010년에 82,583,168원, 2011년에 105,613,085원 합계 235,559,399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이를 각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 4. 24.부터 2013. 6.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급 근거 없이 이 사건 상여금과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 7. 4.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3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6. 불채택 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3. 9. 1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법인세를 541,863,990원으로, 2010년 귀속 법인세를 896,285,340원으로, 2011년 귀속 법인세의 환급액을 371,639,083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3. 4. 이 사건 상여금 중 2011. 7. 29.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원 급여 삭감분 상당액(107,000,000원)은 급여에 대한 보전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2011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위 심사청구결과에 따라 2014.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