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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8고단7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1:45경 충북 청주시 봉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208-7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대소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외국인으로서 기소된 후 종적을 감추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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