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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4 2015고정11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16.부터 피해자 D가 대표이사인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부산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호텔 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체불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부산 지법 2015 가단 11379),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10명이 대화자로 되어 있는 텔 레 그램 메신 져 단체 채팅 방에 “D 대표이사에게 구정 선물로 통상임금 체불 소송건에 대한 소장을 발부 했슴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부산 북구 G, 104동 2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 ‘A ’에 접속한 다음, “ 대표님 명절 선물 비싼 그로 준비해서 보 냇 슴다.

늦게 드려 죄송해요.

받으시고 노여워 마시고 명절 잘 보내십시요~~

” 라는 글과 영화 ‘ 살인의 추억 ’에서 배우 H가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포즈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위 호텔의 사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페이스 북 계정 캡 처 자료 첨부, 고소인 측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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