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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1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음식점의 여자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임을 틈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척하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변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술에 취한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범행의 진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더 중한 행위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과거 성폭력범죄 전과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무절제한 음주에 있음을 자각하고,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단주(斷酒)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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