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7 2014고단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8. 20: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소변이 나오지 않아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배뇨관 등 처치 도구를 준비하던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27세)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약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