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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20:20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도계리에 있는 ‘대교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있는 36번 국도(은용교차로에서 공주 방향으로 약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BMW)523아이(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523아이(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2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있는 36번 국도를 세종특별자치시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국도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서 표지판과 방향을 잘 살피어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은용교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국도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급제동하게 하고, 위 에스엠(SM)5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마티즈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H(45세)가 운전하는 I 케이(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케이(K)5를 뒤따라오던 J 포터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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