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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에 있는 ‘아름다운 나날’ 아파트 앞 도로를 복대중학교 쪽에서 진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에스엠쓰리 승용차(E) 운전석 뒷부분을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쓰리 승용차를 수리비 3,405,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도주 거리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영상정보자료 캡처(피해차량 E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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