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