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9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