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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23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투자 관련된 일에서 심부름을 하고 일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입금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점(증거기록 제140, 151쪽)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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