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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에 필요한 손해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변화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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