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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노307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상에서 홍콩화폐 2,000달러를 주웠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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