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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6고단11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대학교 제 2 캠퍼스 C 동 전기설비공사 현장에서 2014. 4. 1. 입사하여 전기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F, G을 2015. 2. 23.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3,900,000원을 F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3,600,000원을 G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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