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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12:40경 수원시 장안구 B세탁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과 피해자 D(68세)가 전기료와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성명불상의 수명이 보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뭘봐, 병신아, 꼬아, 꺼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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