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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8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54 경 파주시 문 산 당 동리 불상 지에서 파주시 문 산 하동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기간 비교적 짧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낮은 점, 음주 운전거리 그리 길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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