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3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1. 20:56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 사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로 144-2 서천 실내 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