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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7:5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가 거주하는 E 빌라 B 동 401호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A)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폭행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 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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