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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5:30 경 인천 서구 승학로 525 서구 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내에서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소문을 말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6. 15:30 경 인천 서구 승학로 525 서구 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내에서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소문을 말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측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형법 제 257 조에서 규정하는 ‘ 상해죄’ 의 ‘ 상해 ’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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