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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50276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3,208,404원 및 그 중 122,012,580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2.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09. 6. 10. 소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신용보증원금 1억 2,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0. 6. 9.(이후 보증기한은 2015. 6. 5.까지 연장되었다

)인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C와 사내이사인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같은 날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 A 공동 명의의 특허권(등록 F)에 채권액 1억 4,400만 원의 근질권도 설정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데, 2012. 12.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6. 10. 기술신용보증서를 발급한바,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기한 연장 및 담보제공 1) 피고 A 등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2015. 6. 3. 원고에게, ① C 명의 서울 은편구 G 제706동 제1401호 아파트(이하 ‘C 명의 아파트’라고 한다), ② 소외 H(피고 A의 딸) 명의의 서울 송파구 I아파트 제107동 103호 아파트(이하 ‘H 명의 아파트’라고 한다)에 각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원고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① C 명의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각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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