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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2334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1,431원 및 그 중 3,801,402원에 대하여 2016. 8.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2. 6. 29.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24. D에 위 대출에 대한 원리금 3,889,9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2016. 8. 25. 88,560원을 회수하였다. 2)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6. 10. 근저당권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3억 2,28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3,801,431원 및 그 중 3,801,402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2.까지는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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