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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634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광명시 고시 D(2016. 8. 25.), E(2017. 11. 17.)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대상물: 원고 소유의 광명시 F 대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9. 6. 27. - 손실보상금: 883,279,5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2.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900,202,000원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 - 손실보상금: 923,88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 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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