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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58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존속 상해 [2017 고단 1582]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0세) 와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0:01 경 여수시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잠바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돈을 가져갔냐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 씨 발년이 죽여 분다, 돈 놔둔 거 어디 갔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그녀의 손등 살갖이 벗겨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2017 고단 2225] 피고인은 2017. 9. 3. 17:5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4 세) 이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을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양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2225] 피고인은 2017. 9. 28. 21:50 경 여수시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I 주점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여수 경찰서 소속 경위 J 및 순경 K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서, “ 뭐 여 씨 발 놈들 아 죽기 싫으면 빨리 꺼져, 호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모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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