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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015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0,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7. 9. 18:40경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낙동강 둑 아래쪽 논밭에서 낙동강 둑 산책로 도로 쪽으로 진입하는 오르막길을 이용하여 산책로 도로로 올라와 김해시 상동면 방향에서 대동면 방향으로 등을 보이며 걷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고의 자전거에 몸 뒷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 좌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팔꿈치와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3855호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의 증거 및 갑 제12, 13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가 자전거 정면 핸들에 부착되어 있는 속도계를 보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보행 중인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책로 아래쪽 논밭에서 위쪽 산책로로 진입을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발생 지점이 진입로와 산책로 교차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진 장소인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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