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11. 기선 B(이하 ‘B’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골재채취허가지에서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6에 있는 호포야적장까지,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골재야적장에서 같은 면 월촌리에 있는 수중골재채취지역까지의 각 구역에서 골재채취 및 운반을 하였고, 2007. 11. 14. C로부터 기선 D(이하 ‘D’라 하고, 위 B와 통틀어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하천공사의 내용 - 명칭 : 낙동강 살리기 6공구(양산1ㆍ김해2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하천공사’라 한다) - 시행계획고시일 : 2010. 3. 5. -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시행지역 : (좌안) 양산시 동면 가산리 ~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우안)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다. 피고는 이 사건 하천공사로 2013. 2.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들을 매수하여 2013. 5. 15.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금으로 B에 대하여 155,387,000원, D에 대하여 103,452,000원을 각 산정하였다가 2013. 6.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일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구조조정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구조조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2, 14, 2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30.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골재채취 및 운반을 위한 영업상태는 유지하고 있었고, 2009. 10. 5.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하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