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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8: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에 있는 낙동강 뚝 산책로의 도로를 상동면 쪽에서 대동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 양쪽에 산책을 하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인던 피해자 B(5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내측 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전거를 타던 도중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지급한 치료비 등 내역,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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