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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115226
추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7. 8. 1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17.부터 2018. 4.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2. C과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559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4. 25. ‘피고 C은 원고에게 475,493,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19. 5.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5. 31. C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타채51916호),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7. 14. 제3채무자인 피고 A에게 송달되어 2019. 7.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고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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