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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35130
구상금 등
주문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95,369,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19. 11. 14.까지 연 6%의,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95,369,779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2019. 11. 14.까지는 약정 이율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3. 3.까지는 약정 이율 연 7.4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C, D는 위 돈에서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돈을 지급하되,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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