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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8505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4. 3. 2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8,042,000원, 월 차임 258,850원,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A는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A는 2014. 3. 12. 원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4. 3. 24.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5. 12. 31.로 정하여 금 3,23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8,042,000원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3. 13.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공사 : 갑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8,042,000원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공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차임, 관리비, 보수비 등 일체의 채권을 피고 공사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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