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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6 2016가단151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4. 1. 2.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4,408,000원, 월 임대료 429,68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5. 1. 26. 원고로부터 81,8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이자 연 12%, 여신기간 만료일 2017. 1. 26.)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4,408,000원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5. 9. 이후 이자연체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4,40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A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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