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 기재 각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이...
이유
...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 이하 같다)이 위 표시 “갑”(각 원고, 이하 같다)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아래 표시 번지상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이하 “사업대상부지”라 한다) 전체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대상부지 : 경기도 덕양구 E 일대 약 5,300평 제3조(대금지급 방법) 구분 지급시기 계약금 전체계약완료시 계약금지급 계약금이 10%를 넘어갈 경우 그 차액은 중도금의 일부로 귀속된다.
중도금 사업승인 후 잔금 사업승인 후 (잔금 지급전 세입자 등 임차인을 내보내고 잔금지급시 소유권 이전서류를 “갑”은 “을”에게 제출한다) *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는 조정이 가능함. 제5조(처분행위 금지 등) “갑”은 본 계약체결 후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의 사업손실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 목적 부동산의 명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명도일 전에 발생되는 재산세, 기타 제세공과금 및 체납금은 “갑”이 부담하며, 이후에 발생되는 재산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가.
기타 “을”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