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009992
매매계약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고원고) 사이에 2006.4.13.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토목 건축업,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C,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4.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 이하 같다

)이 위 표시 “갑”(원고, 이하 같다

)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아래 표시 번지상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이하 “사업대상부지”라 한다

) 전체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대상부지 : 경기도 덕양구 D 일대 약 5,300평 제3조(대금지급 방법) 구분 지급시기 계약금 사천만 원 사업부지 전체계약완료시 계약금지급 계약금이 10%를 넘어갈 경우 그 차액은 중도금의 일부로 귀속된다. 중도금 일억팔천만 원 2006. 9. 30.까지 잔금 일억팔천만 원 2006. 12. 31.까지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가.

기타 “을”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②...

arrow